지역주택조합

광주 탄벌에코타운 파라곤, 3가지 기망행위를 바탕으로 지주택 탈퇴하는 법 (광주시 탄벌에코타운 지역주택조합)

사기위키 이종완변호사 2026. 2. 4. 10:18

안녕하세요.

16년 차 지역주택조합 탈퇴 전문 변호사이자,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의 대표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아마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은 광주시 탄벌에코타운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분들일 것 같습니다.

해당 조합은 지역에서 최저 분양가라고 홍보하였는데요.

일반 아파트 분양가 대비 10~30% 이상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 가입 계약을 체결하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해당 조합은 현재 멈춰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아래와 같이 좋지 않은 기사까지 쏟아지고 있죠.

이렇게 사업이 무산될 경우,

조합원의 입장에선 납입한 금액 전액을 잃을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조합 탈퇴 방법을 알아보시다가 저희 블로그까지 찾아주셨을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합에서 충분히 탈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납입한 금액도 모두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 그 이유와 구체적인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3분만 시간 투자하셔서 꼼꼼히 읽어보시고,

필요한 정보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해당 현장의 조감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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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현재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광주 탄벌에코타운 파라곤

해당 조합은 약 9년 전인 2017년에 조합설립 인가 절차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업 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토지 확보가 예정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아래 사진을 잠시 보시죠.

출처) 경기도 광주 시청 홈페이지 / 2025.07.18 기준 자료입니다.

위 표는 광주 시청에서 직접 제공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자료인데요.

토지 소유권의 경우,

0%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기 위해선 토지 실소유권의 최소 15%를 확보해야 합니다.

조합 측에서 토지 확보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시청에서도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조합에선 95% 이상을 이미 확보했다며, 홍보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출처) 홍보관 블로그

약 10년 전부터도 동일한 내용으로 홍보를 진행해 온 사실이 있죠.


또한, 해당 조합은 안심보장증서를 발급한 이력이 있습니다.

출처) 홍보관 블로그

문서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2016년 11월 말까지 조합설립 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납입한 분담금 및 업무 수임비 전액을 반환합니다."

그러나 실제 조합 설립 인가가 승인 난 날짜는 2017년 4월 12일입니다.

확인서에 적힌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죠.

물론 조합설립 인가를 받긴 하였으나,

수년이 지나도록 사업 계획을 승인받지 못하고 사업이 지연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동호수'를 지정해 주었습니다.

출처) 홍보관 블로그

조합의 상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부터 탈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광주 탄벌에코타운 파라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렸던 3가지 홍보 유도 장치들은 모두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망행위를 근거로 조합 가입계약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납입하신 금액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씩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토지 확보율

해당 조합에선 약 10년 전부터 '토지의 95%를 이미 확보했다.'라고 홍보해왔습니다.

하지만 광주 시청에서 파악한 토지 확보율은 0%에 불과하며,

실제로 사업 계획 승인을 수년간 신청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실제 토지 확보율은 95%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설령 95%의 사용권원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실제 소유권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2) 안심보장증서

조합에선 일정 기간 내에 조합설립 인가를 득하지 못하면 분담금을 반환하겠다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가입자 모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분담금 반환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총유물인 조합의 재산을 처분하여 반환을 이행해야 하기에,

문서 발급 이전에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동의 절차가 선행되었어야 하죠.

해당 절차 없이 발급된 안심보장증서는 법적 효력을 지니지 못하며 대다수의 지역주택조합에서 범하는 기망행위 중 하나입니다.

3) 선착순 동호수 지정

사업 개요가 다 나와 있는데 동호수를 지정하는 게 무슨 문제냐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지주택 사업 특성상 사업 계획 승인이 떨어지지 않은 시점이라면,

사업 개요는 조합의 희망 사항일 뿐입니다.

즉, 전혀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언제든 변동될 수 있는 내용이죠.

이러한 상황에,

조합원 모집을 위해 선착순으로 동호수를 지정한다?

이행할 수 없는 약속을 미리 하는 것과 같습니다.

법리적인 시선에서 보면 이행할 생각이 없었다고 판단할 수도 있죠.

따라서 사업 계획 승인 이전에 동호수를 지정한 행위는 명백한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번 글에선 광주 탄벌에코타운 파라곤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글이 여러분들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으나,

아직 궁금한 부분이 남아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한 분들은 제게 직접 연락 주시면 자세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대면 상담은 아래 주소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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