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신풍역 메트로카운티, 3가지 기망행위를 근거로 지주택 탈퇴하기 (뉴신길 지역주택조합)

사기위키 이종완변호사 2026. 2. 2. 11:36

여러분 반갑습니다.

16년 차 지역주택조합 탈퇴 전문 변호사이자,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의 대표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처음엔 일반분양인 줄 알았어요...

일반적인 아파트를 분양하는 현장이라 생각해 계약을 체결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도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알아보니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인 것을 뒤늦게 알게 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리스크가 큰 사업임을 알게 되어 계약 취소를 요청하지만,

이미 주택법에 따른 취소 기간이 지나 조합 탈퇴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유사한 사건으로 인해 저희 법무법인으로 찾아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최소한 원금만이라도 되찾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말입니다.

아마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유사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 이렇게 변호사의 블로그까지 찾아주셨을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합에서 탈퇴하는 것은 물론,

납입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물론 그 과정은 법적인 소송을 거쳐야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전략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딱 2분만 시간 내셔서 오늘 글 꼼꼼히 읽어보시고, 필요한 정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현장의 조감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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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신풍역 메트로카운티

해당 조합은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420-92 일대에서 약 90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처음 2017년엔 호기롭게 조합원 모집 신고 절차를 마쳤으나...

약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업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처) 서울 시청 홈페이지 / 2025.12.31 기준 자료입니다.

지주택 사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토지 확보율,

뉴신길 지역주택조합은 아래와 같은 수준으로 확보하였습니다.

  • 토지 사용권원 42.6%
  • 토지 소유권 0%

또한 조합원 모집 당시,

아래와 같은 홍보 방식을 활용했죠.

1️⃣ 안심보장제 보증서 발행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분담금을 환불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동호수 선착순 지정

출처) 공감 신문

조합원들을 빠르게 모집하기 위해 선착순으로 동호수를 지정할 수 있도록 계약하였습니다.

흔히 '초치기'라고 불리는 모집 방식에 해당합니다.

3️⃣ 부풀린 토지 확보율

출처) 홍보관 블로그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합이 확보한 토지 사용 동의서는 약 40% 수준입니다.

하지만 홍보 당시 85% 이상 확보했다며 조합원을 모집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3가지는

조합 탈퇴의 핵심입니다.

신풍역 메트로카운티

여러분들께서도 납입한 금액 전부를 돌려받고 싶은 상황이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합의 기망행위를 근거로 조합 탈퇴 및 납입금 전액 반환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망행위가 조금 추상적으로 다가올 텐데요.

조합 가입 과정에서 중대한 착오를 유발하여 체결하였다면,

이는 모두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안심보장증제 보증서입니다.

이는 조합원 분담금 반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조합원 분담금을 반환하기 위해선 조합의 재산을 일부 처분해야 합니다.

그러나 총유물인 조합(단체)의 재산을 처분할 땐, 민법 제276조를 따라야 하죠.

민법 제276조에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총유물을 처분할 땐 사원총회 결의에 의한다."

여기서 사원총회 결의는 일종의 동의 절차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부분의 조합이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문서를 교부합니다.

동의를 받아내는 것 자체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적법한 절차 없이 발급된 환불 약정 문서는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둘째로 선착순 동호수 지정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계획은 '사업 계획 승인'이 떨어져야 비로소 확정됩니다.

즉, 사업 계획 승인 이전엔 몇 개의 동이 나오는지, 몇 세대가 나올지, 몇 층이 나올지 알 수 없죠.

그러한 상황에서 동호수를 지정할 수 있다며 조합원을 모집한다?

확정되지도 않은 내용을 확정 지으며 홍보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풀린 토지 확보율인데요.

토지 확보율은 지주택 계약에 있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입니다.

이렇게 중대한 수치를 단순히 계약률을 높이기 위해 거짓으로 말하며 계약을 유도한다?

이 사실만으로도 기망, 착오에 의한 계약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42.6%가 넘는 토지를 확보했다며 계약을 유도했다면,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기망행위를 찾아냈다면 해당 사실을 근거로 조합 탈퇴를 주장하실 수 있는데요.

조합 탈퇴를 위해선 법적 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아무래도 단체와의 소송이기에,

개인이 홀로 대응하는 것보단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더 유리하겠죠.

혹시라도 아직 도움을 청할 변호사를 찾지 못하신 분들은 아래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16년간 지주택 사건을 담당하며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분들의 권리를 최대한으로 되찾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저를 믿고 찾아주신 여러분들의 옆에서 끝까지 맞서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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