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6년 차 지역주택조합 탈퇴 전문 변호사이자,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의 대표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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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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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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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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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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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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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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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플 역세권에
여의도와 샛강공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의샛강 에코시티
오늘 말씀드릴 현장은 여의샛강 지역주택조합입니다.
해당 조합에선 위와 같은 문구를 내세우며, 조합원을 모집하였는데요.
사업 대상 부지가 2종 일반주거지역임에도 고층의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다며 홍보하였고,
그로 인해 많은 조합원을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며,
현재는 사업이 거의 진행되지 않고 정체되고 있지요.
아마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이라면 해당 조합 혹은 유사한 조합의 조합원 신분일 것 같은데요.
혹여나 탈퇴를 고민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이번 글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에서 적법하게 탈퇴하는 방법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해당 현장의 조감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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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현황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여의샛강 에코시티
해당 조합은 약 9년간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2017년 6월에 조합원 모집 신고 절차를 마쳤는데요.
그 이후 지금까지 조합 설립조차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처) 서울 시청 홈페이지 / 2025.12.31 기준 자료입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이유는 토지 확보가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해당 조합의 토지 확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권원 : 29%
- 소유권 : 4.7%
9년간 운영된 조합인 것에 비해, 확보 비율이 굉장히 낮죠.
이에 많은 조합원분들께선 적법한 절차를 통해 탈퇴하고자 여러 정보를 찾아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비슷한 이유로 조합에서 탈퇴하고자 하셨을 겁니다.
지금부터 그 탈퇴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조합 탈퇴의 핵심은 기망행위입니다.
여의샛강 에코시티
기망, 착오를 유발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법적 소송을 통해 조합 탈퇴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 진행에 주요한 내용을 허위로 말하며 계약을 유도했기 때문인데요.
다수의 법원에서도 동일한 판결을 내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주택에서 대표적으로 행하는 3가지 기망행위가 있습니다.
1) 안심보장증서
2) 동호수 지정
3) 토지 확보율
하나씩 간단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안심보장증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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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보장증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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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문서로,
일정 조건을 달성할 시 분담금을 반환하겠다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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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서는 발급 이전에 총회 결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일종의 동의 과정인데요.
기존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지주택에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임의로 문서를 발급합니다.
당장 필요한데 적법한 절차를 따지고 있을 시간이 없거든요.
게다가 기존 조합원들의 반발도 심할 테고요.
이렇게 총회 결의 절차 없이 발급된 안심보장증서는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둘째로 동호수를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특히 선착순으로 동호수를 지정할 수 있겠다고 홍보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지역주택조합 사업 특성상 사업 계획 승인이 떨어지기 전까지 정확한 층수나 호수, 세대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전까진 그저 조합의 희망 사항일 뿐이죠.
언제 어떻게 변경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로얄층, 호수를 말하며 동호수를 지정할 수 있다고 홍보한다?
이는 아예 없는 상품을 판매하는 것과 같습니다.
확정되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 '이미 확정인 것처럼' 속여 계약을 유도했다고 볼 수 있죠.
따라서 동호수를 지정할 수 있다며 계약을 유도하는 것도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토지 확보율을 부풀려 말하는 것입니다.
토지 확보율은 지주택 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선 동의하실 텐데요.
조합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잘 알고 있기에 홍보 당시 토지 확보율을 높게 말하곤 합니다.
그만큼 우리 사업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겠지요.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요소에 착오를 유발하여 계약을 유도한다?
이는 명백한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조합의 토지 확보율인 29%를 넘게 확보했다는 이야기에 이끌려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어렵지 않게 조합 탈퇴가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선 여의샛강 에코시티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핵심은 기망행위라고 말씀드렸는데,
기망행위를 찾아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당당히 탈퇴를 주장하긴 어렵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통해 여러분들의 권리를 확보해야 하거든요.
아무래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니 그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실 겁니다.
혹시라도 아직 도움을 줄 변호사를 찾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아래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16년간 지주택 사건 하나만을 담당해 온 제가 직접 여러분들의 권리를 되찾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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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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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상담은 아래 주소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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