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15년 차 지역주택조합 탈퇴 전문 변호사이자,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의 대표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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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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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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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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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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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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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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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등촌역 펜타아르테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분들일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탈퇴를 고민하고 계시거나, 이미 탈퇴를 결심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이번 글에선 해당 조합의 현재 진행 상황과 함께 탈퇴 시 고려해야 할 부분과 확실하게 탈퇴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려 합니다.
혹여나 조합에서 탈퇴를 하고 싶은데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번 글이 해답이 될 수 있으니, 꼭 꼼꼼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시죠!

해당 현장의 조감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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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지금 상황부터 살펴봅시다.
등촌역 펜타아르테로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해당 현장은 약 8년간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아래 사진을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출처) 서울시청 홈페이지 / 2025.09.30 기준 자료입니다.
위 표를 보시면 현재 해당 조합에선 조합원 모집 신고를 마친 단계입니다.
또한 조합의 토지 확보 현황을 보실 수 있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 토지 사용권원 : 74.2%
- 토지 소유권 : 5.3%
보시면 사용권원을 어느 정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이는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일 뿐,
실제로 확보를 마친 건 5.3%에 불과합니다.
착공을 위해선 사업 계획 승인이 떨어져야 하는데
그 기준이 전체 토지의 95% 임을 고려할 때,
앞으로 착공까진 굉장히 오랜 기간과 추가 분담금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과정에서 사업 무산의 리스크도 당연히 무시할 수 없겠고요.
실제로 이러한 현실 때문에 조합에서 탈퇴하려 알아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만이 계시는데요.
조합 탈퇴,
상상만 해보더라도 막막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계약금, 위약금, 업무 대행비 등 막대한 돈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포기하지 않고도 조합 탈퇴가 가능합니다.
그 방법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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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에서 탈퇴하는 방법?
등촌역 펜타아르테로
핵심만 먼저 말씀드리면,
조합 측의 기망행위를 찾아내어 파고들어야 합니다.
오늘은 조합의 3가지 기망행위를 말씀드릴 겁니다.
1) 안심보장증서
2) 과장된 토지 확보 비율
3) 선착순 동호수 지정
1️⃣ 법적 효력이 없는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였습니다.

조합에선 분담금 및 중도금을 환불하겠다는 약정을 포함한 보장증서를 발급하였습니다.
계약을 보다 쉽게 이끌어내기 위해서요.
이는 대다수의 지주택에서 활용하는 대표적 기망행위인데요.
총유물인 조합의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선 사전 총회 결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대부분의 조합은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발급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문서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법적 소송을 통해 조합 탈퇴 및 분담금 반환이 가능합니다.
2️⃣ 조합에선 토지 확보율을 속이며 조합원을 모집하였습니다.

출처) 홍보관 블로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합에선 실제 사용권원의 75%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소유권은 약 5%밖에 되지 않죠.
그럼에도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 위 사진처럼 토지 확보율을 부풀리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홍보관에서 상담 시 이러한 이야기를 믿고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이 또한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또한 법적 소송을 통해 조합 탈퇴가 가능합니다.
3️⃣ 빠른 계약을 위해 선착순으로 동호수를 지정하였습니다.

출처) 홍보관 블로그
선착순으로 동호수를 지정하여 프리미엄을 줄 수도 있지 않냐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조합 계약 당시 동호수를 지정하기 위해선 사업 계획 승인이 떨어져야 합니다.
해당 절차는 건축 허가와 비슷한 개념인데요.
조합의 건축 계획을 허가해 주는 절차입니다.
그렇기에 해당 승인이 떨어지기 전까지 조합의 계획은 희망 사항에 불과하죠.
이런 상황에서 선착순으로 동호수를 지정한다?
이 자체가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확정되지 않은 동호수를 미리 분양한 것이니까요.
따라서 이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당연히 법적 소송을 통해 조합 탈퇴가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선 등촌역 펜타아르테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물론 조합 측에서 모든 가입자들에게 100% 동일한 말을 건네진 않습니다.
그렇기에 안심보장증서를 받으신 분들, 동호수를 지정하신 분들, 토지 확보율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한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는 방법은 위 3가지가 끝이 아니거든요.
제게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의뢰인 분들께 꼭 드리고픈 이야기 (이종완 대표 변호사)
사기가 없는 깨끗한 세상. 이 가치관 하나만을 고수하며 15년간 '분양 사기'와 관련된 사건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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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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