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암사한강 지역주택조합, 확실하게 지주택에서 탈퇴하는 방법 공개합니다.

사기위키 이종완변호사 2025. 11. 13. 11:20

안녕하세요.

15년 차 지역주택조합 탈퇴 전문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아마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이라면 암사한강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를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조합에서 조합원의 이탈을 최대한 막으려 합니다.

즉, 쉽게 탈퇴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주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해야 조합 탈퇴가 가능한데요.

이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계약의 무효나 취소의 명확한 사유가 존재해야 하며,

각종 증거 자료들을 활용하여 입증해야 하죠.

그마저도 100%의 납입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고요.

이러한 상황 때문인지,

지주택 조합원분들은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이번 칼럼을 준비했습니다.

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는 상황을 한 번 정리해 드리죠.

이번 글이 여러분들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해당 현장의 조감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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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현재 상황부터 알아보시죠.

암사한강 지역주택조합

해당 조합은 약 8년 전인 2017년에 조합원 모집 신고 절차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지금까지 쭉 사업이 정체되고 있지요.

아직 토지 확보율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고,

추진위원회 단계에 계속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조합에서 확보한 토지의 비율을 한 번 보시죠.

출처) 서울시청 홈페이지 / 2025.09.30 기준 자료입니다.

조합에선,

사용권원의 57%,

실소유권의 7.3%를 확보하였습니다.

조합설립인가의 기준엔 아직 한참 모자란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조합 탈퇴를 고민하게 되신 것 같습니다.

조합원 모집 신고 이후 8년이나 지났음에도,

그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대로 쉽게 탈퇴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호사의 블로그까지 찾아주셨을 텐데요.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에서 탈퇴할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을 공개합니다.

조합 탈퇴의 핵심은

'기망행위'입니다.

암사한강 지역주택조합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합의 기망행위를 찾아내어,

이를 근거로 조합 탈퇴를 주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표적인 기망행위는 3가지가 존재합니다.

1) 효력이 없는 안심보장증서

2) 거짓된 토지 확보율

3) 선착순 동호수 지정

하나씩 간단히 알아보시죠.

1️⃣ 효력이 없는 안심보장증서 발급

해당 조합에선 아래와 같은 문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사업이 예정대로 흘러가지 않을 경우 조합원 분담금 전액을 환불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환불은 조합 재산을 처분하여 이행되어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특성상 별다른 사업구조가 없거든요.

그렇기에 총유물의 처분 약정을 위해선 총회 결의 절차를 거쳤어야 하는데요.

대부분의 조합에선 해당 절차를 무시한 채,

문서를 발급합니다.

계약률을 단 1%라도 높이기 위해서죠.

해당 문서가 있어야 사업이 안전한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총회 결의 절차 없이 발급된 안심보장증서는 조합의 기망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거짓된 토지 확보율

해당 조합의 토지 확보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 7% 수준입니다.

그러나 조합 홍보 당시엔 조합설립인가 예정일까지 말하며 홍보가 진행되었습니다.

실제 계약 상담 시엔 토지 확보율을 부풀려 말했을 가능성이 높죠.

혹여나 높은 토지 확보율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가입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 또한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3️⃣ 선착순 동호수 지정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것이기에,

로얄동, 층, 호수 등이 존재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건축 계획은 사업 계획 승인이 떨어져야 확정됩니다.

그전까진 그저 조합의 희망 사항일 뿐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선착순으로 동호수를 지정할 수 있다며 홍보하여,

가입자들의 빠른 행동을 촉구하였다면?

이 또한 조합의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렇기에 조합 탈퇴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어떠신가요?

암사한강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분들이라면 가입 당시 상담사의 이야기가 머릿속에 떠오르셨을 겁니다.

그중에서 기망행위를 찾아낼 수 있다면, 소송을 통해 조합 탈퇴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당연히 납입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고요.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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