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송파 오금역 더노블시티? 납입한 분담금 전액 반환받고 지주택 탈퇴 (오금역 지역주택조합, 송파포디움)

사기위키 이종완변호사 2025. 11. 12. 15:08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의 대표 변호사이자,

15년 차 지역주택조합 탈퇴 전문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전국적으로 지주택 사업으로 인한 피해자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물론 지주택 사업을 통해 큰 수익을 내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10곳 중 9곳 이상이 실패하는 지역주택조합 특성상 피해자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지요.

아마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도 한 지주택의 조합원일 겁니다.

이대로 납입한 돈 모두를 잃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에 이렇게 변호사의 블로그까지 찾아주셨을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송파 오금역 더노블시티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글을 준비하였습니다.

조합의 현황을 알아보고,

납입금 전액을 돌려받고 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 시간 내셔서 오늘 글 꼼꼼히 읽어보시고 도움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

해당 현장의 조감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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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상황부터 알아보시죠.

송파 오금역 더노블시티, 송파포디움

해당 현장은 지난 2020년 8월 24일에 조합원 모집 신고 절차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약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업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조합이 확보한 토지'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확보한 토지 확보율을 보시죠.

출처) 서울시청 홈페이지 / 2025.09.30 기준 자료입니다.

현재 조합에서 확보한 토지 확보율은 이렇습니다.

- 사용권원 : 51.4%

- 실소유권 : 1.3%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선 사용권원의 80%, 실소유권의 15%를 확보해야 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죠.

이에 많은 조합원분들께서 탈퇴를 고민하고 계신데요.

현실적으로 조합 탈퇴가 쉽지 않습니다.

조합에서도 조합원들의 이탈을 최대한 막으려 할 테고요.

그렇기에 '법적인 소송'을 통해 조합에서 탈퇴하셔야 하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소송을 통해 조합에서 탈퇴하는 방법

송파 오금역 더노블시티, 송파포디움

먼저, 조합의 기망행위에 대한 자료가 있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으로 거짓된 토지 확보율, 선착순 동호수 지정, 안심보장증서 발급 등이 있는데요.

그러한 경우라면 납입금의 100%를 돌려받고 조합에서 탈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조합 측의 기망행위를 발견하지 못한 분들이 문제입니다.

그런 분들은 '조합원 자격'을 바탕으로 전략을 세우셔야 하는데요.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소송이라는 절차가 존재합니다.

이는 조합원이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해당 조합원 지위의 부존재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거액의 추가 분담금, 불투명한 사업 운영 등으로 인해 조합 탈퇴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진행하는 방식이죠.

해당 방법은 어느 정도의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즉, 납입금의 100%를 돌려받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약 90% 정도를 반환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무작정 제소한다고 다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닌,

조합원 자격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해당 절차는 법적인 지식이 생각보다 많이 필요한 과정이거든요.

이번 글에선 송파 오금역 더노블시티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를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기망행위를 찾아낼 수 있다면,

해당 자료를 근거로 조합에서 탈퇴하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하지만 조합 측의 기망행위가 없더라도 얼마든지 조합 탈퇴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드리기 위해 이번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15년 차 전문가인 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

15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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