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울산 삼산동 퍼스트리움? 조합의 현황과 분담금 모두 돌려받는 방법 공개 (삼산동리버사이드 지역주택조합)

사기위키 이종완변호사 2026. 6. 30. 14:02

여러분 안녕하세요.

16년 차 지역주택조합 탈퇴 전문 변호사이자,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의 대표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 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약 8년 전부터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30-1번지 일원에 울산 삼산동 퍼스트리움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약 644세대로,

직장인 실수요자를 겨냥한 상품이라며 홍보하였죠.

게다가 태화강을 마주하며 강변 생활권을 누릴 수 있다는 지리적 이점도 내세웠는데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해당 사업에 동참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합에 가입한 이후로,

조합에서 제시한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

조합 탈퇴를 고민하게 되신 분들께서 이번 글에 많이 찾아주셨을 것 같습니다.

탈퇴를 위해 여기저기 정보를 찾아보니, 탈퇴를 쉽게 승인해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많아 걱정도 하셨을 겁니다.

현직 지주택 탈퇴 전문 변호사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 당시 여러분들께서 들은 내용은 제각각 다를 겁니다.

하지만 조합 탈퇴를 희망하신다면 조합의 기망행위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 당시 내용을 바탕으로 말이죠.

그래야 조합에서 탈퇴는 물론,

납입한 분담금도 모두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기망행위를 이용한 조합 탈퇴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현장의 조감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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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현재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울산 삼산동 퍼스트리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조합은 현재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2018년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마친 이후로,

사업 진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조합원 모집 당시의 공고문을 살펴보면,

조합의 토지 확보율 및 계획을 알 수 있는데요.

조합은 토지를 단 1%도 확보하지 못한 채 조합원 모집을 진행하였습니다.

출처) 조합원 모집 공고문

그러면서 약 2달 뒤,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웠죠.

출처) 조합원 모집 공고문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토지 사용권원의 80% 이상 확보

- 토지 소유권의 15% 이상 확보

현실적으로 2달이라는 시간 동안 확보하긴 굉장히 어렵죠.

심지어 아래와 같이 대부분의 토지가 사유지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단시간에 사업 부지를 확보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출처) 네이버 지도

결국 해당 조합은 약 8년간 사업을 지체하게 되었고,

644명의 조합원분들께선 수년간 피해를 입고 계신 상황입니다.

출처) 울산 시청 홈페이지 / 2026.03.31 기준 자료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조합에서 탈퇴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핵심은 기망행위입니다.

울산 삼산동 퍼스트리움

지역주택조합은 원수에게도 권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리스크가 크기 때문인데요.

조합에서도 이러한 인식을 잘 알고 있기에,

여러 방식을 활용하여 조합원 모집을 진행합니다.

확보되지 않은 토지를 확보했다고 말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납입금을 전부 환불해 주겠다고 약속하거나,

가전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해 준다거나,

추가 분담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거나,

지금 계약해야 로얄층/로얄동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하죠.

위와 같은 계약 유도 방식은 모두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대다수의 법원에선,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해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라면 추후 계약자의 의사에 따라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만약 계약을 취소하게 된다면,

납입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명령을 함께 내립니다.

애초에 기망행위가 아니었다면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찾아내신다면,

법적 소송을 통해 조합에서 탈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소송이기에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까진 쓰지 않으려 했던 분들도 계시겠지요.

그러나 민사소송 특성상 패소 시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배상해야 합니다.

즉, 승소할 수 있다면 소송에 들이는 비용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현재 시점에선 승소 가능성에만 초점을 맞추시고,

승소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먼저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6년간의 지주택 탈퇴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피해도 모두 회복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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