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16년 차 지역주택조합 탈퇴 전문 변호사이자,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의 대표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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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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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 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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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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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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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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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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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여러 이유로 울산 대공원에듀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신 분들께서 이번 포스팅에 많이 찾아주셨을 것 같습니다.
해당 조합은 울산의 랜드마크를 짓겠다는 포부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업이 언제나 예정대로 흘러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더 많지요.
해당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합의 예정과는 달리,
장기간 사업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시간이 흐른다면 결국 파산에 이를 수 있고,
파산하지 않더라도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은 모두 묶이게 됩니다.
즉,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 조합원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대로 사업이 무너지면,
피해가 막심할 테니까요.
그러한 여러분들을 위해 이렇게 모니터 앞에 앉아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본문에선 조합의 기존 계획과 현재 상황, 그리고 조합에서 탈퇴하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 시간 내셔서 오늘 글 꼼꼼히 읽어보시고, 필요한 도움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현장의 조감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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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기존 계획과 현황
울산 대공원에듀 지역주택조합
해당 조합은 2017년 10월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마쳤습니다.

출처) 울산 남구청 홈페이지 / 2026.04 기준 자료입니다.
그러면서 아래와 같은 계획을 공지했죠.

출처) 조합원 모집 공고문
그렇게 수백 명의 조합원을 모집하였는데요.
2017년 당시 토지 확보율은 약 62% 수준이었습니다.

출처) 조합원 모집 공고문
조합 설립인가 기준치인 80%까지 얼마 남지 않았던 것처럼 보였죠.
그렇기에 더욱 많은 조합원분들의 신뢰를 얻었을 겁니다.
하지만...
약 9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업은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사업은 언제 재개될지 모르고,
이대로 조합이 파산해도 누구의 탓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
지역주택조합 특성상 조합원 개개인은 모두 사업의 주체로 보거든요.
그렇기에 조합 파산에 대한 책임도 모두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인지,
지주택 탈퇴와 관련한 문의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하는 방법
울산 대공원에듀 지역주택조합
총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중 1가지는 '조합 가입 이후 30일 이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이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여, 생략하겠습니다.
관련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조합원 자격 상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기 위해선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조합원이 되기 위한 자격이 있어야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만약 이미 조합에 가입하였는데,
추후 자격을 상실한다면?
이는 조합원 자격 상실로 인한 조합 탈퇴의 사유가 됩니다.
그렇기에 조합 탈퇴가 가능하지요.
하지만 이 경우엔 납입한 분담금에서 업무 대행비 및 위약금 등을 공제하게 됩니다.
납입한 금액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탈퇴 방법은 아닙니다.
조합의 기망행위를 근거로 탈퇴 소송
해당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조합 탈퇴는 물론,
납입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합에서 행하는 대표적 기망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분담금이 확정이라고 약속함.
- 납입금을 다시 돌려주겠다고 약속함.
- 토지 확보율을 부풀려 안내함.
- 선착순으로 동/호수를 지정할 수 있다고 홍보함.
- 가전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함.
위 요건에 모두 부합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요건들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기망/착오에 의한 계약으로 판단할 수 있죠.
그렇기에 어렵지 않게 조합 탈퇴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6년간 지역주택조합 탈퇴 분야를 전문적으로 담당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건을 담당했고,
심지어 조합의 입장에서도 변호하였습니다.
조합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잘고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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