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반갑습니다.
16년 차 분양계약 해제 전문 변호사이자,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의 대표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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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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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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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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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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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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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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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 다뤄볼 현장은 도안 힐스테이트 리버파크입니다.
해당 현장은 대전을 대표하는 대단지 주거 타운이 될 것이란 기대감에 많은 분들께서 계약을 체결한 현장입니다.
힐스테이트라는 브랜드의 입지와,
대규모 단지라는 점만 하더라도 충분히 매력적이었죠.
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고 대출 규제와 정책이 변화하며 막상 잔금을 마련하려고 보니,
여건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분양권을 매도하려 했음에도 팔리지 않는 상황에 걱정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이젠 2가지 선택지만이 떠오를 겁니다.
- 잔금을 내지 않고 버틴다.
- 어떻게든 매수자를 찾아서 정리한다.
그런데 마피로 매물을 내놓아도 매수자가 좀처럼 나타나지 않아,
이렇게 법적인 해결 방법을 알아보고자 제 블로그에 찾아주셨을 텐데요.
여러분들과 같이 분양권을 정리하겠다고 마음먹은 분들을 위해 분양계약 해지 전략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3분만 시간 내셔서 오늘 글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현장의 조감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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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이 막혔다고,
소송만 볼 게 아닙니다.
도안 힐스테이트 리버파크
간혹 잔금을 낼 수 없으니 소송으로 시행사를 압박하여 분양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러한 행동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입주를 앞두고 있다면 수분양자는 잔금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보통 분양계약 해제 소송은 채무가 존재하느냐를 두고 싸우게 될 텐데요.
잔금 납부의 의무를 갖고 있는 여러분은 채무 부존재를 입증하기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시행사의 과장 광고나 입주 지연 등을 근거로 계약 해제를 주장하지요.
그런데 큰 이슈가 있지 않는 한,
위 2가지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민사소송 특성상 패소 시 상대방의 소송 비용 중 일부나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무조건 소송으로 밀어붙인다?
현실적인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세운 전략이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여러분들께선 시행사와 합의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보셨으면 합니다.

시행사와의 합의
도안 힐스테이트 리버파크
시행사와 의견을 조율하여,
분양계약 자체를 종료하는 과정인데요.
보통 계약금 10%를 포기하는 선에서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물론,
'그냥 해지 하고 싶습니다.'
'마피가 붙어서 해지하겠습니다.'
와 같이 말한다고 해지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시행사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협의점을 제시해야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께선 잔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잖습니까.
시간이 더 흐르면 합의마저도 시도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금 10%를 받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탈하면 새로운 매수자를 찾아야 할 테니까요.
그렇기에 하루빨리 여러분들의 상황과 조건을 파악해 보시고 그에 맞춘 탈퇴 전략을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를 찾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제게 연락 주시지요.
16년간 분양계약 해제 관련 사건을 담당하며 쌓은 노하우로,
여러분들의 피해를 모두 막아드리겠습니다.
또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모두 챙겨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의뢰인 분들께 꼭 드리고픈 이야기 (이종완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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