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6년 차 지역주택조합 탈퇴 전문 변호사이자,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의 대표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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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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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 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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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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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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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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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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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은 리스크가 큰 사업입니다.
그만큼 수억 원의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합니다만...
성공 가능성이 10%도 채 되지 않죠.
즉,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구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사업성이 부족하여 탈퇴하고자 하는 조합원들의 소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현장은 거여역2 지역주택조합인데요.
해당 조합 역시 사업이 장기간 지체되어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오늘은 거여역2 지역주택조합의 현황을 알아보고,
탈퇴를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 탈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딱 3분만 시간 내셔서 오늘 글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현장의 조감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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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현황
거여역2 지역주택조합
해당 조합은 2018년에 조합원 모집을 시작하여,
3년 전인 2023년에 조합 설립을 마쳤습니다.
현재 조합원은 총 167명으로, 모집 신고 인원의 50%를 간신히 넘기는 상황이죠.
조합에서 확보한 토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 사용권원 : 96%
- 토지 소유권 : 11.2%

출처) 서울 시청 홈페이지 / 2026.03.31 기준 자료입니다.
자, 조합의 원래 계획은 이렇습니다.

출처) 조합원 모집 공고문
원래의 계획대로였다면,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지금은 이미 입주를 완료했어야 하지요.
하지만 아직 사업 계획 승인조차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조합이 실질적으로 확보한 토지는 약 11% 수준에 불과하죠.
결국 나머지 90%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추가 분담금은 불가피할 것으로 파악되며,
그마저도 언제 매입할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조합에서 이탈하는 조합원이 하나둘씩 늘었고,
결국 신고 인원의 50% 수준만 남게 되었죠.
아마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도 조합 탈퇴를 위해 집중하고 계실 텐데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하는 방법
거여역2 지역주택조합
여러분들께서 조합에 가입하실 때 아래와 같은 문서를 발급받으셨을 겁니다.

해당 문서를 살펴보면,
이런 문구가 있죠.
사업 시행자의 고의, 중과실로 인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한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위 문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는 무효의 문서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별다른 수익구조가 없기에,
조합원 분담금을 활용하여 사업을 진행시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여러분들 모두가 알고 계셨을 텐데요.
그렇기에 조합의 재산은 총유물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합원 분담금 환불 약정을 이행하기 위해선 총유물을 일부 처분해야겠지요?
돈을 벌 수단이 없으니,
재산을 조금 처분해야 하니까요.
민법 제276조에선 총유물의 처분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총유물 처분을 위해선 사전에 반드시 '사원총회의 결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그 약정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되죠.
조합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자세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계약률을 높이기 위해 문서를 활용했기 때문에 이는 기망/착오를 유발하여 계약을 유도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지요.
대부분의 법원에선 기망/착오에 의한 계약은 취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에,
위 안심보장증서 문서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선 법적 소송을 통해 조합 탈퇴가 가능합니다.
당연히 납입한 분담금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고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의뢰인 분들께 꼭 드리고픈 이야기 (이종완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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