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15년 차 지역주택조합 탈퇴 전문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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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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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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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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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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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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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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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인하대역 라센티움 지역주택조합,
아마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조합일 거라 생각합니다.
해당 현장은 용현08 지역주택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난 2020년에 조합원 모집 신고 절차를 마쳤지만, 그 이후 사업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주택 사업의 현실을 솔직하게 보여주고 있는 현장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포함한 조합원분들 중 일부는 탈퇴를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쉽게 탈퇴할 순 없죠. 조합에선 탈퇴하기 위해 위약금을 내라고 요청하고, 분담금의 일부를 포기해야 한다고 말할 테니까요.
결국 이렇게 변호사를 찾게 되셨을 겁니다.
잘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글에서 해당 조합에서 탈퇴하는 법을 모두 알려드릴게요.
3분만 시간 투자하셔서 꼼꼼히 읽어보시고,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해당 사업장의 조감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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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정보부터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역 라센티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당 사업장은 2020년 조합원 모집 신고 이후 사업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총 조합원은 650명이며,
현재 탈퇴 소송을 진행 중인 분들을 생각해도 수백 명의 조합원분들이 있죠.

출처) 인천시청 홈페이지 / 2025.08 기준 자료입니다.
그럼에도 토지는 약 51%밖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95% 이상의 토지를 확보해야 사업 계획 승인이 떨어지고, 착공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볼 수 있죠.
5년간 사업이 지체된 것으로 보아, 사실상 조합 탈퇴가 현실적인 돌파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행인 점은,
해당 사업장에서 계약 당시 일부 조합원들에게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했다는 점입니다.
안심보장증서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사업 추진 중 추진 위원회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업이 중단될 경우 총회의 의결을 통해 분담금 전액 환불을 보장합니다."

안심보장증서는 지주택 조합의 대표적인 기망행위입니다.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문서를 활용하여 가입 계약을 이끌어내기 때문인데요.
법적인 효력이 왜 없는지 궁금하시죠?
그 이유는 민법 제276조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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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76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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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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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안심보장증서에선 '분담금 반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합의 재산은 조합원들의 분담금으로 이루어져 있으니, 총유물이죠. 그런데 이를 처분하여 환불하기 위해선 민법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조합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지역주택조합은 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복잡하기도 하고, 기존 조합원들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해당 문서를 교부하는 이유는 계약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함입니다. 사업이 안정적인 것처럼 보여야 하니까요.
따라서 조합에서 교부한 안심보장증서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를 근거로 조합 가입 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즉, 탈퇴가 가능하며 납입한 분담금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역 라센티움
물론 조합에서 탈퇴하는 게 사건의 종결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실제로 납입한 분담금 전액을 돌려받는 시점이 되어야 피해자분들의 피해가 회복되는 것이니까요.
그렇기에 조합의 재산을 추적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하셔야 하며, 필요할 경우 신탁사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패소 후에도 조합에서 순순히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을 테니까요. 최대한 미룰 겁니다.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시죠?
괜찮습니다. 제게 연락 주시죠.
빠르고 확실하게,
지주택 전문가 다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돕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의뢰인 분들께 꼭 드리고픈 이야기 (이종완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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