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여러분.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의
16년 차 분양계약 해제 전문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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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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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 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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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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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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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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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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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이라면 e편한세상 신정 스카이하임의 수분양자분들일 것 같습니다.
울산의 중심지라는 기대를 안고 분양 계약을 체결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네요.
그런데 입주 시기가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계약 당시와는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부동산 경기는 침체되었고,
대출 규제는 강화되었고,
각종 정책도 변화하였죠.
결국 기존에 살고 계시던 집의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잔금 마련에 비상등이 켜진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일부는 마피로 전매를 진행하려 했으나,
매수자도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결국 법적인 방법은 없을까 하여 저희 블로그까지 찾아주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잘 찾아오셨습니다.
이도 저도 못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 이번 포스팅에선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 많이 빼앗지 않겠습니다.
딱 3분만 시간 내셔서 오늘 글 꼼꼼히 읽어보시고,
필요한 도움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현장의 조감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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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을 겁니다.
e편한세상 신정 스카이하임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시행사와 건설사는 입주 기간이 지나는 시점에서,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수분양자들을 대상으로 법적 조치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사정과는 관계없이 냉정하게 법적인 절차를 밟아나가죠.
납부하지 않은 잔금에 대한 연체 이자를 부과하며,
여러분들의 주택이나 예금 자산에 가압류를 걸기도 합니다.
이에 더해 신용상의 문제가 생기도록 각종 조치를 취하죠.
따라서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란 생각으로 무작정 버티는 건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턴 현실적인 해결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사와의 합의
e편한세상 신정 스카이하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계약금 10%를 포기하는 선에서 시행사와 합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합의가 성사되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요.
조금만 생각해 보셔도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합의 안 해주면 잔금도 다 받을 수 있는데,
굳이 왜 합의를 하지?"
맞습니다. 합의를 해주지 않고 버티면 여러분들은 잔금 납부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행사는 다음 프로젝트를 위해 기존에 진행하던 분양 상품을 모두 성공적으로 판매해야 합니다.
잔금을 낼 수 없는 수분양자가 계속해서 버티면,
결국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기간 동안 시행사도 기다려야 하지요.
이러한 일을 방지하고자,
잔금 여력이 없는 객관적인 증거들을 바탕으로 합의를 요청하는 겁니다.
계약금 10%를 포기하겠다는 조건을 내걸고 말이죠.
시행사의 입장에선 새로운 수분양자를 찾기만 한다면, 10%의 계약금을 받을 수 있기에 손해를 보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러니 수분양자만 찾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거절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입주 시기가 가까워질수록 시행사는 합의를 거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로운 분양자를 찾기가 어려울뿐더러,
입주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잔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으며 분양계약을 해제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고, 합의 과정을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피해를 최대한 줄이고, 안전하게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24시간 전화기를 휴대하고 있겠습니다. ^^

그럼 오늘 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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