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무쇠막2차 힐스테이트, 조합원 분담금 전액 돌려받는 방법? (무쇠막2 지역주택조합)

사기위키 이종완변호사 2026. 6. 4. 11:02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16년 차 지역주택조합 탈퇴 전문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 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보통 수년에서 10년 이상까지도 걸리는 사업입니다.

그렇기에 긴 호흡으로 바라보고 조합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짧은 시간 내에 성공할 수 있다며 조합을 홍보하곤 합니다.

이런 이야기에 현혹된 분들께선 덜컥 계약서에 서명하기도 하죠.

어찌 되었든 전국에 있는 모든 지주택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다면 좋겠으나...

10곳의 현장 중 1곳도 채 성공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즉, 90%가 넘는 조합원분들은 힘든 시기를 견뎌야 한다는 것이죠.

혹여나 사업이 무산될 경우 조합원 분담금 전액을 잃을 수 있고요.

아마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셨던 여러분들께서도 무쇠막2차 힐스테이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분들일 것 같습니다.

1차에 이어 2차까지 성공할 것이란 기대감에 부풀어 계셨을 텐데요.

장기간 사업이 멈춰있는 것을 보며 하루하루 걱정이 커지셨을 것 같습니다.

이번 본문에선 해당 조합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고,

조합에서 탈퇴하는 현실적인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시간 내셔서 오늘 글 꼼꼼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해당 현장의 조감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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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현황부터 알아봅시다.

무쇠막2차 힐스테이트

해당 조합은 조합설립을 완료한 상황으로,

타 지역주택조합에 비하면 사업이 상당히 진행되었습니다.

토지도 다음과 같이 확보하였죠.

  • 토지 사용권원 : 88.6%
  • 토지 소유권 : 15.2%

그러나 총 153명으로 모집 신고를 한 것에 비해,

현재 조합원은 78명으로 50%를 간신히 넘는 상황입니다.

출처) 서울 시청 홈페이지 / 2026.03.31 기준 자료입니다.

위 사진을 보시면 아실 텐데요.

약 4년간 사업이 멈춰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수의 조합원이 이탈했을 가능성이 있죠.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비슷한 이유로 탈퇴를 고민하며 제 칼럼을 읽고 계셨을 텐데요.

지금부터 조합에서 탈퇴하는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지주택을 탈퇴하는 방법?

무쇠막2차 힐스테이트

주택법에 의한 탈퇴 방법이 있으나,

해당 방법은 '조합 가입 이후 30일 이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해당하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것이라 판단하여 2가지 방법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조합원 자격 상실

지주택의 조합원이 되기 위해선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무주택자 or ㅈ85제곱미터 미만의 주택 소유자

-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 세대주일 것

만약 위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조합 탈퇴가 가능한데요.

상황에 따라 불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판결이 나기도 했지요.

자격기준을 갖추지 못한 조합원이

당연히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고 볼 순 없다.

구 주택법 제39조 제1항의 금지규정은

'단순한' 단속 규정이다.

따라서 이에 위반한 약정을 하였더라도,

이를 무효로 볼 수만은 없다.

즉, 조합원 자격 상실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패소할 가능성이 0%에 수렴하는 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보다 안전하게 탈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겠지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2) 조합의 기망행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야 하기에,

조합 탈퇴를 막무가내로 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지주택 탈퇴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그중 가장 강력한 근거가 바로 '기망행위'입니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 기망/착오를 유발하여 계약을 유도한 행위가 있었다면, 계약 취소를 주장할 수 있지요.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을 한 명이라도 더 모집하기 위해 여러 기망행위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홍보 방식이 있습니다.

- 조합원 분담금 환불 약정

- 토지 확보율 부풀려 말하기

- 선착순 동/호수 지정 계약

- 가전제품 무상 제공

만약 위 요소 중 하나에 이끌려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조합 탈퇴를 주장하실 수 있으며, 소송에서 승소 시 조합원 분담금 전액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여나 기망행위를 통해 조합 탈퇴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 제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인 시선에서 여러분들의 상황을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글은 여기서 마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의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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