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6년 차 분양계약 해제 전문 변호사이자,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의 대표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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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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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 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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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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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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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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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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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광교 지역으로 떠나보겠습니다.
광교엔 신광교 클라우드시티 지식산업센터가 공사 중에 있는데요.
큰 규모와 삼성디지털시티 인근의 입지로 많은 계약자를 확보한 현장입니다.
연면적만 약 10만 평 규모이기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 보였지요.
하지만 수분양자의 입장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입주일이 가까워질수록 잔금에 대한 압박이 커졌고,
지식산업센터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실의 리스크가 실질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게 되었죠.
내가 분양받은 호실이 실제로 임대될 때까지 버틸 수 있느냐를 고민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렇게 수분양자의 입장에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선 현실적으로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방법에 대해 다뤄보려 합니다.
대형 단지라는 이점은 분명 있으나,
지금은 현실을 따져보아야 하는 만큼 오늘 글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현장의 조감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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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을 낼 수 없다고
마냥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물론 시행사에서 납부 기한을 유예해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보단 시행사 측에서 압박할 가능성이 더욱 높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요건들을 꼭 확인해 보아야 하죠.
- 잔금이 현실적으로 납부 가능한지?
- 연체 이자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 계약 해제의 가능성은 있는지?
- 위약금과 손해배상 조항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위와 같은 점들을 전혀 파악하지 않고,
그저 기다리기만 하면 시행사의 압박이 시작됩니다.
연체 이자를 청구하는 것을 시작으로, 여러분들의 재산을 추적하고 급여에 대해 가압류 조치를 걸 수도 있죠.
또한 위약금과 지연된 기간에 대한 연체 이자도 청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시에 여러분들께서 대응할 수 있는 선택지는 줄어들게 되지요.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요건들을 면밀히 파악한 후,
다음 스텝을 고려해 보시는 게 현실적입니다.
시행사와의 합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합의는 계약금 10%를 포기하는 선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합의를 희망하더라도 시행사가 수분양자인 여러분을 곱게 놔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행사의 입장에선 빠져나간 수분양자를 어떻게든 다른 사람으로 채워 넣어야 하거든요.
하지만 해당 현장은 2028년 입주로,
현재 시점에서 약 1년 반 이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바로 대응한다면 어렵지 않게 상황을 해결할 가능성이 있죠.
그렇다고 긴 시간이 남아 있는 건 아닙니다.
생각보다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짧고,
분양 시장에선 더더욱 짧게 느껴지거든요.
지식산업센터인 만큼 몇 년간 매수자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높고요.
이대로 손을 놓고 기다리다간,
계약금 10%에 더해 위약금과 연체 이자, 각종 소송 비용까지 지출하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간이 많다는 이유로 장기간 상황을 방치하다가 결국 더욱 큰 피해를 보게 된 분들을 굉장히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불리한 상황인 만큼,
시간이 남아 있을 때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이후에 후회할 일이 없을 테니까요.

적절한 시기에 대응을 시작하여 계약금 10% 선에서 상황을 마무리 지을 수 있고,
시행사를 상대로 버티며 피해를 최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도움을 요청하신다면 최선을 다해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가능한 빨리 대응할수록 피해를 볼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1년 반이나 남은 만큼,
고민할 시간도 충분합니다.
충분히 고민해 보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의뢰인 분들께 꼭 드리고픈 이야기 (이종완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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