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대전 은행동 코오롱 하늘채? 지주택 탈퇴하는 3가지 전략 (으느정이 지역주택조합)

사기위키 이종완변호사 2026. 4. 6. 10:41

여러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의 대표 변호사이자,

16년 차 지역주택조합 탈퇴 전문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청약 통장이 필요하지 않다.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다.

아마 이러한 이점을 보고 대전 은행동 코오롱 하늘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신 분들이 이번 글을 읽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이 사업의 주체가 되어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사업의 주체가 되어 직접 진행하는 것이기에,

저렴한 분양가에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업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혹여나 사업이 무기한 지체되거나, 무산되었을 때의 리스크도 온전히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지요.

그러한 상황에,

조합의 사업 진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조합원의 입장에선 굉장히 불안할 겁니다.

이대로 사업이 무산되기라도 한다면 피땀 흘려 모은 투자금을 모두 잃을 수 있으니까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조합 탈퇴를 고민하며 블로그를 찾아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잘 찾아오셨습니다.

이번 글에서 조합에서 탈퇴하는 3가지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3분만 시간 투자하셔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현장의 조감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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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현황부터 알아봅시다.

대전 은행동 코오롱 하늘채

현재 해당 조합은 '조합설립 인가' 단계입니다.

조합 설립은 2022년 8월에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현재 조합원의 수는 157명으로,

총 세대수의 절반 수준입니다.

출처) 대전광역시청 홈페이지 / 2025.12 기준 자료입니다.

다음은 조합의 계획입니다.

출처) 조합원 모집 공고문 / 2025.03.17에 게시된 자료입니다.

조합에선 2025년 6월에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하여,

12월에 착공을 시작하겠다 공지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이 된 지금까지도 사업 계획 승인 신청조차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아마 그 이유는 토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일 것으로 파악됩니다.

출처) 조합원 모집 공고문 / 2025.03.17에 게시된 자료입니다.

위 사진을 보시면,

조합원 3차 모집 당시 토지 확보율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조합에선

- 토지 소유권 : 28.81%

- 토지 사용권원 : 52.7%

수준의 토지를 확보하였죠.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하기 위해선 95%의 토지를 '매입'해야 하지만,

작년 3월까지만 하더라도 약 28% 수준에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의 계획이었던 2025년 6월에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못했던 이유이기도 하죠.


해당 조합은 앞으로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확보해야 할 토지도 70%가량 남아있어,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담도 커질 것으로 파악되고요.

이렇게 시간이 지체되어 업무 대행비만 늘어나게 되면,

결국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일반분양과 가격 차이가 없을 수도 있죠.

10%의 지주택 성공 가능성에 배팅했는데 일반분양과 금액적 차이가 없다니, 그만큼 허탈한 상황도 없을 겁니다.

게다가 조합원도 하나둘씩 이탈하고 있지요.

그만큼 남은 조합원들의 부담만 커져 갈 것입니다.

따라서 조합 탈퇴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하루빨리 준비하셔서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글에서 조합에서 탈퇴하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조합에서 탈퇴하는 3가지 방법

대전 은행동 코오롱 하늘채

1. 주택법에 의한 탈퇴

주택법 제11조의 6에 따라,

조합 가입 이후 3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조합 탈퇴가 가능합니다.

이는 단순 변심에 의한 결정이더라도 충분히 탈퇴가 가능하죠.

그러나 30일 이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조합원 자격 상실로 인한 탈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기 위해선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무주택 세대주 혹은 85㎡ 이하 주택을 소유한 세대주일 것

2)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했을 것

3) 본인과 배우자가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

혹여나 위 3가지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조합원이 될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미 조합원인 상황에서 위 3가지를 벗어나는 상황이 생긴다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죠.

그럼 결국 조합원이 될 수 없고,

조합에서 탈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엔 위약금, 업무대행비 등 여러 부분에서 공제되기에 납입한 금액 전부를 돌려받긴 어렵습니다.

3. 조합의 기망행위로 인한 계약 취소

지역주택조합은 한 명의 조합원이라도 더 모집하기 위해 기망행위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요소들이 있죠.

  • 확정 분담금 약정
  • 분담금 반환 약정
  • 거짓된 토지 확보율
  • 선착순 동호수 지정
  • 가전제품 무상 제공

이러한 기망행위에 이끌려 계약을 체결하신 분들이라면 법적 소송을 통해 조합 탈퇴가 가능합니다.

기망/착오에 의한 계약이기에 승소할 경우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고요.

그러나 아무래도 법적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기에,

법률 대리인과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자세한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16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피해를 최대한 복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대면 상담은 아래 주소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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