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플럼바고 양양 오션앤올스위트, 잔금 납부가 어렵고 분양권 매도조차 되지 않는다면? (계약 해지 방법)

사기위키 이종완변호사 2026. 3. 25. 10:03

반갑습니다.

16년 차 분양계약 해제 전문 변호사이자,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의 대표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생활형 숙박시설,

생숙을 분양받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계약 당시와는 달리 어느 순간부턴 감당하기 힘든 '짐'처럼 느껴지거든요.

오늘 말씀드릴 플럼바고 양양 오션앤올스위트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낙산 해변과 굉장히 가까운 위치적 이점,

전 객실 오션뷰,

루프탑 인피니티 풀 등

다양한 프리미엄에 혹해 투자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잔금을 맞춰야 할 시기가 다가오니,

분양권이 짐처럼 느껴진다는 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수익형 부동산 특성상 대출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편인데,

막상 입주가 다가온 시점에서 대출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비슷한 걱정을 하고 계실 겁니다.

어떻게든 분양권을 판매하려고 마피를 두고 팔아도 매수자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죠.

이러한 상황에서 분양권을 포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여 저희 블로그까지 찾아주셨을 것 같은데요.

잘 찾아오셨습니다.

이번 본문에서 여러분들의 걱정을 모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시간 투자하셔서 오늘 글 꼼꼼히 읽어보시고,

필요한 도움 얻어 가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해당 현장의 조감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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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틴다고 해결되진 않습니다.

플럼바고 양양 오션앤올스위트

잔금을 못 내면 입주만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분들도 종종 계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행사, 시공사, 신탁사 등 해당 물건과 관련되어 있는 기관이 많거든요.

그들로부터 잔금 이행 독촉은 물론,

가압류, 강제집행 등 각종 법적 공격이 다가올 겁니다.

사실상 그냥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버틸 순 없는 것이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지연 이자, 소송에 대한 비용, 신용불량 등 상황이 악화되기만 합니다.

그렇기에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가능한 빠르게 분양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플럼바고 양양 오션앤올스위트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사와 합의하에 계약을 종료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대출이 나오지 않아 잔금 납부가 불가능한 점,

현실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점

등을 바탕으로 시행사 측에 합의를 요청하는 것이죠.

물론 시행사 측에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계약금 10%를 포기하더라도,

시행사는 또 다른 매수자를 찾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매도를 시도해 보지 않은 게 아니잖습니까.

매수자를 구하는 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위약금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이를 대비하여 위약금 및 특약조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발생하는 위약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그런데 합의가 아예 결렬될 수도 있겠죠.

이 경우 불가피하게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아래 3가지는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중도금 대출 실행 여부

2) 시행사 통보 여부

3) 계약서의 세부 조항

이 3가지 요소에 따라 소송의 과정과 결과가 180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송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홀로 감당해야 할 몫도 아니고요.

우선 시행사와 최대한 합의를 시도해 보시고,

그럼에도 잘 해결되지 않았을 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행사와의 합의 과정 또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보다 수월하게 해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변호사를 선임하진 않으셔도 괜찮습니다만,

변호사와 상담만큼은 꼭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여나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이렇게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분양권은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손해만 커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계약금 10%만 포기하고 끝낼 수 있으면...'이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때 가서 대비하면 늦습니다.

그러니 시간이 있을 때 전략적으로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대면 상담은 아래 주소에서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65 9~11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