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의
16년 차 지역주택조합 탈퇴 전문 변호사인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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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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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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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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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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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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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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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 다뤄볼 현장은 화성입니다.
그중에서도 화성 반정 서희스타힐스 지역주택조합 현장이죠.

아마 지금 이 글을 클릭하신 여러분들은 해당 지주택에서 무사히 탈퇴하고, 납입한 금액을 돌려받길 희망하고 계실 겁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진행된다면 그보다 좋을 게 없지만,
현실적으로 큰돈이 묶여 있는 상황에서 사업이 지체된다면...
그로 인한 기회비용뿐 아니라 납입금을 잃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됩니다.
저 또한 그러한 걱정을 하는 분들을 계속 만나오는 게 일이죠.
막상 지주택에서 탈퇴하자니, 조합 측에서 곱게 바라보지도 않고 쉽게 승인해 주지 않아 시간을 보내며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연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하고 납입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걸까요?
조합에서 거절한다면 조합원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건 없을까요?
위와 같은 질문거리를 들고 찾아주셨을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해당 조합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납입금을 100%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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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탈퇴와 납입금 반환
화성 반정 서희스타힐스
해당 조합은 2017년부터 조합원 모집을 시작하였지만,
오랜 기간 사업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1,000분이 넘는 조합원이 모집되었는데요.
매력적인 금액대로 화성시에 신축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2026년인 지금까지 조합설립 인가조차 받지 못한 상황이죠.

출처) 화성 시청 홈페이지
2026.2.28 기준 자료입니다.
위 표는 화성 시청에서 공개한 자료인데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의 리스트입니다.
오늘 글의 주제인 반정 지역주택조합은 찾아볼 수 없죠.
조합에 가입한 당시,
여러분들께서도 아래와 같은 문서를 받으셨을 겁니다.

해당 문서엔 확정 분담금에 대한 보장, 사업 계획 미승인 시 분담금 환불 약정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서는 전국의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 가입 유치를 위해 주로 교부하는 서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취지의 문서는 모두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조합원의 분담금으로 이루어진 조합의 재산은 총유물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총유물을 처분하여 반환 약정을 이행하기 위해선 반드시 총회 결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정관에 정해진 내용이 있어야 하지요.
이렇게 적법한 절차가 없었다면 법적인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 효력이 없는 문서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만 입증해도 조합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죠.
그렇기에 해당 문서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합 가입계약 취소는 물론, 납입금 전액도 돌려받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외 조합 탈퇴가 가능한 요소들?
화성 반정 서희스타힐스
1) 조합이 설립되기 전 계약 해제
경우에 따라 조합설립 인가에 대한 승인이 떨어지기 전까진 조합원이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적으론 계약자에 해당할 수 있죠.
이때는 탈퇴 의사를 통보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도 합니다.
물론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내용에 대해선 전문가에게 검토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2) 토지 확보율 과장
토지를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이미 확보한 것처럼' 홍보하여 계약을 유도했다면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망행위에 의해 체결된 계약은 충분히 계약 취소를 주장하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
3) 동호수 지정 계약
사업 계획 승인이 떨어지기 이전엔 동호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조합 설립조차 되지 않았다면,
더더욱 확정할 수 없는 내용이죠.
그럼에도 동호수를 특정하여 계약을 유도했다면 이 또한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혹여나 조합 탈퇴를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제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경우가 아니더라도 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수히 많습니다.
16년간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권리를 최대한 확보해 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의뢰인 분들께 꼭 드리고픈 이야기 (이종완 대표 변호사)
사기가 없는 깨끗한 세상. 이 가치관 하나만을 고수하며 15년간 '분양 사기'와 관련된 사건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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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사기 검증, 사기 검거 전문 서울대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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