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인창대명2지역주택조합, 지주택에서 탈퇴하는 3가지 방법 공개합니다.

사기위키 이종완변호사 2026. 3. 11. 11:58

반갑습니다.

16년 차 지역주택조합 탈퇴 전문 변호사이자,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의 대표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전국적으로 부동산의 가격이 급등하였고,

지금은 조금 소강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 집 마련 자체는 여전히 힘든 세상입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비교적 저렴한 금액으로 내 명의의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굉장히 리스크가 큰 사업입니다.

물론 그만큼 성공했을 때의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죠.

이는 조합원들이 사업의 주체가 되어 아파트를 건립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이 성공하게 되면 그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사업이 무산되었을 때의 리스크도 함께 공유하거든요.

게다가 조건 자체가 굉장히 까다로워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 현장이 대부분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인창대명2지역주택조합 또한 장기간 사업이 지체되고 있는 조합인데요.

사업 지체로 인해 조합 탈퇴를 고민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글에서 해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이라 장담하니,

오늘 글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필요한 도움 얻어 가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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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조합의 현재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인창대명2지역주택조합

해당 조합은 2020년 6월경 조합원 모집 신고를 마쳤습니다.

출처) 구리 시청 홈페이지/ 2026.02.11 기준 자료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 약 6년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토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인데요.

조합원 모집 당시,

조합에서 확보한 토지는 단 1%도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출처) 조합원 모집 공고문 / 2020.06.30 기준 자료입니다.

그러나 조합에선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지했죠.

출처) 조합원 모집 공고문 / 2020.06.30 기준 자료입니다.

그런데 토지 확보율에 대한 조건이 없는 조합원 모집 신고와는 달리,

조합 설립을 위해선 토지 사용권원의 80%, 실제 소유권의 15%를 확보해야 합니다.

2020년 6월 기준 0.75%에 불과한 토지 확보율을 약 6개월 만에 80%까지 끌어올려 조합 설립을 신청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렇기에 조합의 예상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게 되었고,

결국 지금까지도 조합 설립조차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에 조합 탈퇴를 고민하며 저희 법인을 찾아주시는 분들도 하나둘씩 생겨났는데요.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실 겁니다.

지금부터 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창대명2지역주택조합

1️⃣ 주택법 제11조의 6

기본적으로 주택법에 따라 조합에 가입한 이후 3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단순 변심일지라도 탈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년간 사업이 지체된 현장이기에 30일의 기한이 지나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겠지요.

2️⃣ 조합원 자격 상실

여러분들도 조합 가입 시 들었을 이야기인데요.

조합원 자격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 혹은 85㎡ 이하 주택 소유 세대주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
  • 본인과 배우자가 다른 지주택의 조합원이 아닐 것

혹여나 해당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면 조합에서 탈퇴가 가능하죠.

하지만 이 경우엔 납입한 금액 전부를 돌려받긴 어렵습니다.

3️⃣ 기망행위를 근거로 조합 가입계약 탈퇴 소송

대표적으로 지주택에서 행하는 기망행위가 있습니다.

확정 분담금,

토지 확보율 부풀림,

선착순 동호수 지정,

분담금 반환 약정 등 다양하죠.

이외에도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여 7층 이상의 건축이 불가능함에도 이를 설명조차 하지 않고 계약을 유도하는 행위도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해 이끌려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충분히 조합 탈퇴 소송에서 유리하게 이끌어 가실 수 있습니다.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

이번 포스팅에선 인창대명2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조합의 재산은 바닥을 보일 것이고,

결국 돌려받을 돈이 아예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탈퇴를 마음먹으셨다면 하루빨리 적절한 절차를 통해 조합에서 탈퇴하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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