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초읍 센트레빌 프리미어? 분담금 전액 돌려받는 방법 공개합니다. (초읍새터 지역주택조합)

사기위키 이종완변호사 2026. 3. 3. 14:57

여러분 안녕하세요.

16년 차 지역주택조합 탈퇴 전문 변호사이자,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의 대표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서울에 이어 부산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굉장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무려 110곳이 넘는 지역주택조합이 존재하죠.

그런데 그중 대부분의 사업장이 조합설립조차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합원들의 계약금, 분담금을 받은 상태로 수년간 정체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오늘은 그러한 현장 중 하나인 초읍 센트레빌 프리미어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지주택으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께서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들을 정리해 두었으니,

잠깐 시간 투자하셔서 오늘 글 꼼꼼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지금 바로 저에게 법률 상담을 받아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해당 현장의 조감도입니다.

지금 바로 16년 전문가에게
지주택 상담 요청하기

*모바일 환경에서 클릭하시면 곧바로 전화 연결


조합은 현재 이러한 상황입니다.

초읍 센트레빌 프리미어

먼저, 가장 최근에 공개된 조합원 모집 공고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문서가 게시된 시점은 2022년 11월경입니다.

  • 먼저 토지입니다.

2022년 11월 당시,

조합에서 확보한 토지는 약 21% 수준입니다.

출처) 조합원 모집 공고문

  • 다음으로 조합의 사업 진행 계획입니다.

조합은 2022년 12월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고,

2023년 말에 착공까지 이어갈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출처) 조합원 모집 공고문

하지만 2024년 6월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조합은 아직 조합설립인가 신청조차 하지 못하였습니다.

출처) 부산 시청 홈페이지 / 2024.06 기준 자료입니다.


이제 조합의 홍보 방식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 안심보장제 확정 증서

조합에선 홍보 당시 일부 계약자들에게 아래와 같은 문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해당 문서엔 사업이 잘못될 시 분담금 전액을 환불해 주겠다는 약정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문서를 믿고 계약하신 계약자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 선착순 로얄층 지정 계약

조합에선 먼저 계약하는 사람들에게 이점을 주기 위해 선착순으로 로얄층을 지정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흔히 초치기라고 불리는 방식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였습니다.

출처) 홍보관 포스팅

✅ 사실과 다른 토지 확보율

아래 자료는 2020년에 게시된 포스팅인데요.

홍보 당시의 토지 확보율은 21%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2022년 11월 기준 약 21%)

그러나 이미 78%를 확보했다고 말하며 방문자들로 하여금 계약을 유도하였습니다.

출처) 홍보관 블로그

자, 이제 조합에서 탈퇴하는 구체적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조합에서 확실하게 탈퇴하는 방법?

초읍 센트레빌 프리미어

앞서 말씀드렸던 조합의 3가지 홍보 방식이 핵심입니다.

3가지 모두 기망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 소송을 통해 조합 탈퇴를 충분히 주장하실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 안심보장제 확정 증서 : 조합의 대표적 기망행위입니다. 민법 제276조에 의거하여 총회 결의 절차 없이 발급된 환불 약정 문서는 모두 법적 효력을 지니지 못합니다.

  • 선착순 로얄층 지정 : 사업 계획 승인 이전엔 건축의 규모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확정된 것처럼 속여 로얄층을 지정할 수 있도록 모집한 사실은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 거짓된 토지 확보율 : 지주택 가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다름 아닌 토지 확보율일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요소를 마치 확보한 것처럼 속여 계약을 유도하여 체결한 사실 자체가 기망/착오에 의한 계약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3가지 기망행위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다면,

법적 소송을 통해 납입금 전액을 돌려받고 조합에서 탈퇴하실 수 있습니다.

혹여나 그 과정에서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대면 상담은 아래 주소에서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65 9~11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