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의 대표 변호사이자,
16년 차 지역주택조합 탈퇴 전문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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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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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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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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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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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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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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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클릭하신 여러분들은 초읍 동원 로얄듀크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분들일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조합 탈퇴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서 많이 찾아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해당 조합은 추진 위원회 단계부터 조합 설립까지 비교적 단기간에 이루어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조합 설립 이후 약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업이 정체되고 있죠.
게다가 그 기간 중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가 분담금으로 인해 많은 분들께서 조합 탈퇴를 희망하는 상황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합 탈퇴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조합에서도 조합원의 이탈을 최대한 막고 있고요.
그렇다고 탈퇴가 불가능하냐?
그렇진 않습니다.
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 시간 내셔서 오늘 글 꼼꼼히 읽어보시면, 해결책이 떠오르실 겁니다. ^^

해당 현장의 조감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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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현황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초읍 동원 로얄듀크
앞서 말씀드렸듯,
해당 지주택은 2019년에 조합설립인가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7년간 사업 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처) 부산 시청 홈페이지 / 2024.06 기준 자료입니다.
또, 해당 조합에선 아래와 같은 안심보장제를 실시하며 조합원을 모집하였는데요.
사업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조합원들의 계약률을 높이기 위해 발급한 문서입니다.

하지만 조합원들의 분담금으로 이루어진 단체의 재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문서는 발급 이전에 반드시 총회 결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해당 절차 없이 조합에서 임의로 문서를 발급했다면,
이는 조합 측의 기망행위에 의해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죠.
법적 소송을 통해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돌려받고 조합에서 탈퇴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 대다수의 법원에서도 이러한 안심보장증서가 법적 효력을 지니지 못하고,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고요.
따라서 해당 문서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어렵지 않게 조합 탈퇴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조합 탈퇴 이후에도
납입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초읍 동원 로얄듀크
지주택 탈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직접적으로 피해액을 돌려받아야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조합에서 패소했음에도 납입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합에서 돈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계속해서 미루는 것이죠.
이러한 경우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통해 판결금을 받아낼 수 있어야 하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조합의 재산을 추적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조합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을 텐데,
어느 정도의 자산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죠.
그렇게 파악을 마쳤다면 가압류 절차를 밟아나가야 하는데요.
가압류는 말 그대로 조합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처분입니다.
동시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여러분들의 판결금을 받아낼 수도 있죠.
또한, 상황에 따라선 단체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신탁사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추심금 청구 소송이라고 부르는데,
기업을 대상으로 법적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기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여나 유사한 상황에 휘말린 분들이라면 반드시 지주택 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16년 차 전문가인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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