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16년 차 지역주택조합 탈퇴 전문 변호사이자,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의 대표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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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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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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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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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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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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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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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타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만큼 피해 사례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러한 현장 중 하나인 포레니스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해당 조합은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137-8 일대에 아파트를 설립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거 리엔비 지역주택조합에서 이름을 바꾸었으며,
2023년 말엔 사업 계획 승인을 받을 계획이었죠.
하지만 2026년이 된 지금까지 조합설립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시에 조합원들에게 빠른 건설을 위해 추가 분담금을 계속해서 요구하기도 했지요.
이에 많은 조합원분들께서 조합 탈퇴를 고민하게 되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비슷한 고민으로 저희 블로그를 찾아주셨습니다.
잘 찾아오셨습니다.
이어지는 글에서 조합의 현재 상황, 그리고 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3분만 시간 내셔서 꼼꼼히 읽어보시고,
필요한 정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

해당 현장의 조감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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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구로구 포레니스 지역주택조합
해당 조합은 약 9년 전,
2017년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렇게 144명의 조합원을 모집하였는데요.
약 9년이 지난 지금까지 조합은 추진 위원회 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즉, 사업이 장기간 정체되고 있음을 할 수 있죠.

출처) 서울 시청 홈페이지 / 2025.12.31 기준 자료입니다.
해당 조합은 조합원들을 모집할 당시,
아래와 같이 계약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였습니다.

출처) 홍보관 블로그
해당 문서엔 분담금 100% 환불에 대한 약정이 포함되어 있었죠.
이는 사업이 혹시라도 잘못되면 원금만큼은 돌려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 계약률을 비약적으로 높이는 방식입니다.
또한, 조합원을 보다 빠르게 모집하기 위해 선착순 동호수 지정 방식을 활용하였습니다.

출처) 뉴스프리존 / 해당 조합의 과거 명칭은 '오류동 리엔비'였습니다.
자, 이제부터 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2가지 홍보 방식은 납입금 전액을 돌려받는 방법의 핵심 요소입니다.
위 2가지는 모두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구로구 포레니스 지역주택조합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합 측의 기망행위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신 분들은 법적 소송을 통해 조합 탈퇴를 주장하실 수 있고,
승소 시엔 소송 비용 및 납입한 분담금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앞서 말씀드렸던 2가지 홍보 방식이 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1) 안심보장증서 발급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심보장증서 내엔 조합원 분담금 반환에 대한 약정이 기재되어 있었는데요.
비법인 사단인 지주택이 해당 환불 약정을 이행하기 위해선 조합 총회 결의를 통해 약정 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지역주택조합에선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동의해 줄 조합원이 많지 않을 뿐더러,
총회 결의 절차 자체가 까다롭거든요.
그럼에도 안심보장증서를 활용하여 조합원을 모집해야 하기에 임의로 발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해당 약정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마치 가능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계약을 유도했기에,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2) 선착순 동호수 지정
이는 초치기 방식이라고도 불리는 방법인데요.
지역주택조합 특성상 사업 계획 승인 이전의 사업 개요는 모두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즉, 사업 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선 몇 개의 동, 호수가 나올지 모른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 조합원 모집 당시 동호수를 지정할 수 있게 계약을 진행했다는 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지정해 주며 계약을 유도한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또한 명백한 기망행위에 의한 계약이라고 볼 수 있죠.

이번에 말씀드린 2가지 홍보 방식에 이끌려 계약을 체결하신 분들이라면 법적 소송을 통해 조합 탈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조합과의 소송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진행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소송에서 승소 시 여러분들이 소송에 사용한 비용 대부분을 조합에 청구할 수 있으니 비용적인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16년 차 전문가인 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의뢰인 분들께 꼭 드리고픈 이야기 (이종완 대표 변호사)
사기가 없는 깨끗한 세상. 이 가치관 하나만을 고수하며 15년간 '분양 사기'와 관련된 사건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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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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