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돈암 더 힐즈, 납입금 전액 돌려받고 지주택 조합에서 탈퇴하는 방법 <공개합니다.> (돈암동역세권 지역주택조합)

사기위키 이종완변호사 2026. 2. 24. 10:43

여러분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의 대표 변호사이자,

16년 차 지역주택조합 탈퇴 전문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고,

납입한 금액을 돌려받고 싶다...

저희 블로그에 찾아주신 여러분들께서 공통적으로 하고 계신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선 사업이 지체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중 하나인 돈암 더 힐즈 현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 하는데요.

조합설립조차 하지 못하는 지주택이 굉장히 많은 것에 비해,

2017년에 조합까지 설립한 현장입니다.

현장의 상황은 나중으로 미루고,

어쨌든 여러분들께선 지주택 탈퇴 및 납입금 반환을 바라고 있으실 텐데요.

조합에서 탈퇴하지 못하는 조합원분들이 대부분이라는 이야기에 한편으론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도 드실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존재하거든요.

이어지는 본문에서 조합의 현재 상황과 함께 조합 탈퇴 방법까지 모두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여나 지금 바로 제게 법률 상담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해당 현장의 조감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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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현재 상황은?

돈암 더 힐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당 조합은 2017년에 조합설립 인가를 마쳤습니다.

토지의 경우,

사용권원의 69%

소유권의 49.3%

사업이 지체되고 있는 타 조합에 비해선 높은 수준에 속하는데요.

출처) 서울 시청 홈페이지 / 2025.12.31 기준 자료입니다.

사업 계획 승인 이후에도 무산되는 지주택 조합이 다수 존재하는 만큼,

조합을 설립했으니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생각은 할 수 없는 시점입니다.

게다가 조합 설립 이후 약 9년간 확보한 토지의 비중도 많지 않고요.

조합 내부에서도 이탈하고자 하는 조합원분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으며, 저희 법인으로 관련하여 연락하시는 조합원분들도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렇기에 조합 탈퇴를 고민하고 계시며, 저희 블로그까지 찾아주셨을 텐데요.

조합에서 납입금 전액을 돌려받고 탈퇴할 수 있는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납입금 100% 돌려받고,

조합에서 탈퇴하는 방법?

돈암 더 힐즈

먼저, 해당 조합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 활용했던 3가지 수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계약안심보장확약서

"사업 무산 시 납입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최우선 변제할 것을 확약합니다."

라는 내용의 조건부 환불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해당 문서가 법적인 효력을 갖기 위해선 총회 결의라는 일종의 동의 절차를 거친 후 발급되어야 하는데요.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로 발급된 환불 약정이 담긴 문서는 법적 효력을 지니지 못하고,

문서를 활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기망/착오에 의한 계약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굉장히 높은 수준의 토지 확보 비율 (거짓된 토지 확보율)

출처) 홍보관 블로그

앞서 살펴본 것처럼 조합의 토지 확보율은 약 69% 수준입니다.

그러나 홍보 당시엔 95% 이상을 확보했다며 조합원을 모집하였죠.

지역주택조합에서 토지 확보율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이러한 정보를 부풀려 제공하며 계약을 유도했다면 이는 기망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선착순 동, 호수 지정 계약

출처) 홍보관 블로그

지주택 특성상 사업 계획 승인 이전엔 동, 호수를 지정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사업 계획에 대해 승인을 받아야 몇 개의 동, 호수, 세대수가 나올지 결정되기 때문이죠.

그전에 동, 호수를 지정할 수 있다며 계약을 유도한 사실은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위 3가지는 모두 조합에서 행한 기망행위입니다.

이렇게 기망/착오에 의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납입금 전액을 반환하고 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조합 탈퇴 소송이라는 법적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소송에 들이는 비용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괜찮습니다.

민사소송 특성상 승소 시 상대방에게 소송 비용 전액 혹은 일부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께서 혹여나 탈퇴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승소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16년간 지주택 한 분야만을 담당하며 쌓은 노하우로,

여러분들의 피해를 모두 보상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