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5년 차 지역주택조합 탈퇴 전문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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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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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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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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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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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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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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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선 저희 승앤파트너스에서 직접 담당했던 사건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서울 동작구 사당동 235-53 번지 일대에 위치한 남성역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조합 탈퇴 분쟁 현장이었는데요.
최근 판결이 선고되어 이렇게 블로그에서도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 글이 조합 탈퇴를 준비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실제 판결문 먼저 보여드리며 시작하시죠.
<1심 판결>

<2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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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남성역 지역주택조합
해당 현장에선 원고들(조합원)과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이 문서는 저희 블로그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문서인데요. 지역주택조합의 대표적인 기망행위 중 하나입니다.

위 사진을 보시면,
1) 추가 분담금은 전혀 없을 것.
2) 사업계획 미승인 혹은 동, 호수 추첨 후 불만족으로 인해 환불 요청 시 분담금을 전액 환불할 것.
위 2가지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불의 약정을 가입 계약 당시 체결하기 위해선 '총회 결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혹여나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 안심보장증서는 법적인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그저 종이에 불과한 게 되는 셈이죠.
저희 승앤파트너스는 무효의 안심보장증서를 근거로 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안심보장증서가 무효였음이 밝혀졌고,
조합 탈퇴 및 분담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1심 판결>

그러나 2가지 이슈가 존재했습니다.
남성역 지역주택조합
1) 피고인 지주택 추진위원회 측에선 2023년 3월 10일에 정기 총회를 개최하여 안심보장증서에 대한 추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혹시라도 법원에서 해당 추인을 인정한다면 원고는 모두 패소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실제로 당시 정기총회에서 안심보장증서 추인 안건이 상정하여 의결된 사실이 있었죠.
하지만...
해당 의결 절차에서 다음과 같은 설명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 교부한 안심보장증서가 무효의 문서였다.
- 이를 추인할 경우 사업비가 더욱 부족하여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날 것이다.
결국 법원에선 사후 추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납입금에 대한 이자가 언제부터 발생하였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납입금 반환 시점부터 발생한다고 주장했죠.
그러나 1심 법원에선 '대체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은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소장부본 송달일을 기점으로 이자가 발생한다고 보았죠.
<2심 판결>

결국 1심에선 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을 청구하였고,
2심 재판에선 조합의 항소 청구를 기각하며 저희 의뢰인분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린 사례에선 '안심보장증서'를 활용한 조합 탈퇴 전략을 사용하였는데요.
조합에서 뒤늦게 총회를 개최했으나,
그 과정에서도 조합원분들에게 기망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기에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이러한 내용을 사실대로 털어놓았다면?
기존 조합원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조합에선 별다른 선택이가 없었죠. 숨기며 추인을 받아낼 수밖에요.
결국 사건은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갔고,
의뢰인분들이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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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의뢰인 분들께 꼭 드리고픈 이야기 (이종완 대표 변호사)
사기가 없는 깨끗한 세상. 이 가치관 하나만을 고수하며 15년간 '분양 사기'와 관련된 사건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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