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상도동 성원상떼빌? 분담금 전액 반환 및 지주택 탈퇴 비법 (상도동약수터 지역주택조합)

사기위키 이종완변호사 2026. 7. 13. 11:29

여러분 반갑습니다.

16년 차 지역주택조합 탈퇴 전문 변호사이자,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의 대표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 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이번 포스팅에선 상도동 성원상떼빌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상도동약수터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볼까 합니다.

아마 지금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께서 속해 있는 조합일 텐데요.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걱정스런 마음으로 읽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특성상 사업이 지연될 경우 투자한 자금이 묶이게 되어 기회비용이 발생하고,

그러다 사업이 무산되기라도 한다면 투자한 금액 전부를 잃을 수 있기에 걱정되는 마음도 이해합니다.

그렇기에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방안을 찾아보기 위해 이렇게 찾아주신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잘 찾아오셨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여러분들을 위해,

1) 상도동약수터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이야기

2) 해당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하는 방법

등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딱 3분만 시간 투자하셔서 오늘 글 읽어보시고, 필요한 정보 얻어 가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

해당 현장의 조감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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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현황

상도동 성원상떼빌

해당 조합은 2017년 5월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마쳤습니다.

그 이후 약 9년이라는 시간 동안 토지를 확보하고, 사업 진행을 위해 노력하였죠.

하지만 2026년 현재를 기준으로,

남아 있는 조합원은 약 40명입니다.

신고 인원은 150명이었는데 대부분이 이탈한 모습이죠.

출처) 서울 시청 홈페이지 / 2026.03.31 기준 자료입니다.

그도 당연할 게,

조합에선 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니다.

토지주들과 협의가 되지 않아 사업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합의 기존 계획은 아래 사진과 같았습니다.

출처) 홍보관 블로그

2025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입주까지 목표하고 있었죠.

하지만 202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조합 설립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결국 수많은 조합원분들께서 이탈하였고,

여러분들도 조합 탈퇴를 위해 이렇게 찾아주셨을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조합 탈퇴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조합 탈퇴의 핵심은 '기망행위'입니다.

상도동 성원상떼빌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합의 기망행위를 활용하면 법적 소송을 통해 조합 탈퇴가 가능합니다.

이는 계약 취소로 간주되기에,

납입하신 조합원 분담금 전액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떠한 기망행위가 있는지 살펴봅시다.


1️⃣ 안심보장증서

가장 대표적인 조합의 기망행위입니다.

사업 진행에 문제가 생길 시 조합원 분담금을 반환하겠다는 약정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렇게 조합원 분담금 환불 약정을 체결하기 위해선,

사전에 사원총회의 결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 과정이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사원총회를 열어도 동의할 가능성도 낮고요.

그래서 조합은 임의로 해당 문서를 발급합니다.

이 경우 법적인 효력을 지니지 못하며,

조합의 기망행위가 성립합니다.

2️⃣ 동호수 지정 계약

지역주택조합에서 종종 '선착순 동호수 지정' 문구를 내세우며 계약을 유도하곤 합니다.

로얄층, 로얄동, 호수 등을 선점하라는 이야기죠.

이를 초치기 전략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지주택 특성상 동호수를 특정하기 위해선 사업 계획 승인이 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동호수를 특정할 수 없죠.

그럼에도 선착순 동호수 지정 등의 문구로 계약을 유도했다면 이는 명백한 기망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가전제품 무상 제공, 거짓된 토지 확보율, 확정 분담금 약정 등 기망행위는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상담사에게 들은 이야기는 모두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분양사무실에서 100% 동일한 말을 건네면서 계약을 유도하진 않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추어 전략을 세워야 하며,

그러기 위해선 전문가에게 필수적으로 상담을 받아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여나 아직 믿을만한 변호사를 찾지 못한 상황이라면 16년 차 지주택 탈퇴 전문 변호사인 제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

그럼 여기서 이번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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