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 시행사와 합의하면 분양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사기위키 이종완변호사 2026. 5. 20. 11:36

반갑습니다.

16년 차 분양계약 해제 전문 변호사이자,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의 대표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 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인천 지역에서 큰 관심을 받던 아파트인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의 입주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입주만을 기다리고 있지만,

한편에선 걱정만 늘어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분양 계약 당시와는 달리,

대출 규제 강화, 정책 변경 등의 이유로 인해 잔금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부동산 정책이 계속해서 강화되어,

수요 자체도 이전과는 다르게 줄어든 모습이죠.

때문에 아래와 같이 수천만 원을 포기하면서 매물을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처) 네이버 부동산

이대로 잔금을 내지 못한 채 입주가 시작되면 피해가 더욱 커질 것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불안감에 저희 블로그까지 찾아주셨을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잔금을 내지 않고 무작정 버티는 건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행동입니다.

오늘은 그 이유와 함께,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법적 지식이 없더라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글을 작성하였으니 꼭 끝까지 읽어보시고 필요한 도움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지금 당장 제게 상담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해당 현장의 조감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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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을 내지 않고 버티면 생기는 일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

"어차피 잔금도 못 내는데,

시행사가 어쩔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던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시행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입니다.

즉, 아직 잔금만 내지 않았을 뿐,

확실하게 해당 매물을 매수해야 하는 사람이죠.

그렇기에 잔금을 내지 않고 버틸 경우 연 10%가 넘는 높은 이율의 연체 이자를 부과할 겁니다.

잔금을 내지 않고 버틸수록 피해가 커지는 구조가 되는 것이지요.

그 이자마저도 내지 않고 버틴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여러분은 잔금 납부의 의무가 존재하는데요.

이 때문에 시행사는 여러분들의 자산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강제집행 또한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선 여러분들의 신용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쉽게 말해, 버티는 게 능사가 아니란 겁니다.

여러 법적 절차를 통해 잔금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거든요.

그렇기에 무작정 버틸 게 아니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게 현명합니다.

자, 그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소송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우선 '이것'을 고려해 보세요.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사와 합의하여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합의는 계약금 10%를 포기하는 선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이미 마피만 10%가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입주일이 다가오면 마피는 더더욱 높아지겠죠.

문제는 이렇게 10%를 포기하더라도 매수자가 없으면 분양권을 끝까지 가져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행사와 합의하여 계약을 해제한다면,

추후 피해가 커질 리스크는 없죠.

이러한 합의를 위해선 '잔금을 내지 못하는 객관적인 이유'가 필요합니다.

현재 여러분들의 대출 상황과 자금 상황을 정리하여 시행사와 협의점을 찾아내야 하죠.

그런데 입주일이 가까워진 만큼,

시행사에선 합의를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 달라는 대로 다 줘야 하냐?

그렇진 않습니다.

계약서가 있잖습니까. 계약서 내에 포함되어 있는 위약금 조항 등을 분석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무작정 소송을 진행하는 건 좋은 행동이 아닙니다.

입주 지연, 과장 광고 등을 근거로 소송을 진행하게 될 텐데,

혹시라도 소송에서 패소하게 될 경우 상대방의 소송 비용과 소송 기간 동안의 이자와 잔금까지 모두 여러분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피해를 조금이라도 막아보고자 소송을 시작한 것인데,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셈이죠.

그러니 우선적으로 시행사와의 합의를 고려해 보시고,

그 이후의 전략을 세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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