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16년 차 지역주택조합 탈퇴 전문 변호사이자,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의 대표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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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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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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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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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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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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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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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 특성상 장기간 사업이 지체되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히 벌어집니다.
토지 확보의 어려움부터 불투명한 운영 등 여러 원인이 있지요.
동인천역 일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인천역 센트럴시티 지역주택조합 현장 또한 비슷한 상황인데요.
약 5년간 사업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이에 조합원분들께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조합을 탈퇴하기도 하고,
많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죠.
아마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조합 탈퇴를 고민하게 되어 이렇게 제 블로그까지 찾아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잘 찾아오셨습니다.
이어지는 글을 통해,
1) 조합의 현재 상황과
2) 조합에서 탈퇴하는 방법
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딱 2분만 시간 내셔서 오늘 글 끝까지 읽어보시고,
필요한 도움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현장의 조감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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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현황부터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동인천역 센트럴시티
해당 조합은 2021년 12월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2026년이 된 지금까지도 사업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출처) 인천 시청 홈페이지 / 2025.12.31 기준 자료입니다.
현재 조합에서 확보한 토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 사용권원 : 57.17%
- 토지 소유권 : 4.8%
이제 조합원 모집 당시의 자료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당시의 토지 확보율입니다.

출처) 조합원 모집 공고문 / 2022.01.07 기준 자료입니다.
위 사진을 보시면 약 50%의 토지를 확보했다고 적혀있죠.
해당 수치는 소유권이 아닌 '사용권원'이었을 테고,
당시의 실제 소유권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자료를 공개한 게 22년 1월이니,
조합은 약 4년간 6.5% 수준의 토지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합의 기존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조합원 모집 공고문 / 2022.01.07 기준 자료입니다.
조합은 2022년 내에 사업 계획 승인까지 마칠 계획이었습니다.
이후 23년에 착공을 시작하여,
최종적으로 2025년 11월에 입주할 예정이었죠.
하지만 입주일이 지난 2026년이 된 지금까지도 조합을 설립조차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조합 설립을 위한 토지 확보도 절반 수준에 멈춰 있지요.
지금 이대로면 2030년에도 입주는 불가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당장 사업이 급속도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토지 매입을 위한 추가 분담금도 상당히 많이 발생할 테고요.
이런 상황에 이성적으로 생각하며 조합 탈퇴를 고민해 보았으나, 마땅한 해답이 떠오르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해당 조합에서 탈퇴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서 따라와 주세요.
지역주택조합 탈퇴 비법
동인천역 센트럴시티
조합 탈퇴의 핵심은 기망행위인데요.
이는 조합의 홍보 방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합에서 홍보했던 2가지 방식을 예시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1. 토지 확보율 부풀리기

출처) 홍보관 블로그
보통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결심할 때 토지 확보율부터 물어봅니다.
사업 진행의 핵심 요소이자,
사업 성패의 열쇠라고 볼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부풀려 말하며 계약을 유도했다면?
이는 기망/착오에 의한 계약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선착순 동호수 지정 계약

출처) 홍보관 블로그
지역주택조합 사업 특성상 사업 계획 승인이 떨어지기 전의 사업 개요는 모두 예정입니다.
즉, 조합이 공개한 사업 개요는 모두 조합의 희망 사항이라는 이야기죠.
몇 개의 동, 몇 개의 호수, 몇 층 등 자세한 개요는 조합에서도 확신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를 마치 확정된 것처럼 말하며 동호수를 지정한다?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계획 승인 과정에서 동호수에 변동이 생긴다면 어떨까요?
조합에서도 마땅히 취할 수 있는 대책이 없습니다.
다른 동호수를 배정해 주어야 하고,
조합원은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께서 확정받은 동호수는 절대 확정된 사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마치 확정된 것처럼 계약을 유도한 행위는 명백한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기망행위는 조합 탈퇴의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법적 소송을 통해 조합 탈퇴는 물론,
납입한 분담금 전액과 소송 비용까지 조합에 청구할 수 있죠.
오늘 설명드린 2가지 이외에도,
안심보장증서나 무상 가전제품 제공 등의 요건들도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현재 확보한 증거를 자세히 분석해 보시고, 그에 맞추어 지주택 탈퇴 전략을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 과정에서 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오늘 글을 읽어보시며 더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언제든 아래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장 바라고 있을 그 결과,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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