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지식산업센터 분양권/분양계약 해제, 계약금 포기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기위키 이종완변호사 2025. 10. 27. 13:36

여러분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의 대표 변호사이자,

15년 차 분양계약 해제 전문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최근 부동산 시장의 거래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분야만 조용하죠.

바로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약 3년 전까지만 해도 투자자들이 너도나도 지산 투자에 뛰어들기도 하였는데요.

지금은 금리 인상과 더불어 공급이 너무 많아진 탓인지, 거래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입니다.

결국 수분양자분들은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이 커져갔지만,

공실률이 계속해서 높아지며 투자에 대해 후회하기도 하죠.

결국 지식산업센터 계약 해지를 고려하게 되신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의 생각과는 달리, 계약금을 포기했음에도 계약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시행사가 계약 해지를 받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분양자를 또 찾아 나서야 하니까요.

이에 많은 수분양자분들은 피해를 고스란히 부담하게 되었고,

아마 그중 일부는 해결책을 찾아 저희 블로그까지 찾아주셨을 겁니다.

잘 찾아오셨습니다.

이번 글에서 분양계약 해지 비법을 알려드리죠.

*당장 상황이 급박하시다면 곧장 아래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바로 15년 전문가에게 지주택 상담 요청하기

*모바일 환경에서 클릭하시면 곧바로 전화

 


시행사에 직접 찾아가시려고요?

지식산업센터 분양권/분양계약 해제

시행사에 찾아가 보아도, 계약서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겁니다.

대부분의 분양 계약서엔 이렇게 쓰여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잔금을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분양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해지의 권한은 시행사에 있으며, 여러분들이 분양 계약 해제를 원하더라도 마음처럼 잘되지 않죠.

오히려 무작정 찾아갔다가 피해만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시행사 측에서 계약 불이행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여러분들의 자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에 시행사를 찾아가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건 현명한 방법은 아닙니다.

계약금 10%를 포기해도

계약 해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분양권/분양계약 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금을 포기한다 해서, 무조건 계약 해제가 가능한 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법적인 대응까지 이어가야 겨우 가능하죠.

그렇기에 계약금 10%를 포기하기 이전에, 법적으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단순 변심, 시세 하락 등의 이유로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계약 해지가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모든 자금을 끌어모아도 잔금을 마련할 수 없거나,

이자를 감당할 수 없거나,

사실상 가치가 거의 없어진 경우라면

법적으로 분양권 해지가 가능합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가치가 없어지기 이전에 조금이라도 재산을 지켜내고자 이렇게 정보를 찾아보고 계시겠지요.

그럴수록 더 빠르게 제게 연락 주셔야 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자는 더욱 커져갈 것이고,

시행사 측에서도 손해배상 명목으로 거액을 요구할 테니까요.

이번 글에선 지식산업센터 분양권/분양계약 해제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까요?

혹시라도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15년 차 전문가인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아래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이만 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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